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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도 대표적인 가격 통제가 있다. 월세, 전세 등 임대료 규제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2년 임대 계약 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갱신 시 임대 가격 상승분을 기존 임대 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다.

외국도 임대료 규제 … “부작용 많다” 지적도
미국,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기존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식이 흔하다. 원하는 만큼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해주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새로운 임대 계약이나, 신축 건물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집주인이 건물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노인들이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눌러살면서 젊은 층이 이곳에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지적된다.레베카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2019년 발표한 논문 ‘임대료 통제 확대가 세입자, 집주인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샌프란시스코 사례’에 따르면 1994년 샌프란시스코가 임대료 상한제를 확대한 뒤 임대료가 높아지고, 임대 주택 공급은 줄었다.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오랫동안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노인들이었다.


최근 임대차 2법 개정 논의 활발해져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다. KDI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규제가 서울의 경우 약 3년 동안 5~6%의 추가 전셋값 상승효과를 발생시켰다. 경기는 2~3%, 비수도권은 1~2%, 전국적으로는 2% 정도였다. KDI는 “서울을 제외하면 해당 규제의 가격 효과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했다.

최근 임대차2법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저가 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전세를 최장 10년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이 만능은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을 찾는 시장의 기능은 여전히 좋은 대안이다. 임대료 규제는 미래의 임차인에 부담을 지우고, 현재의 임차인만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선 임대료 상한제보다 직접 이들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임근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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