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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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한강화 개헌 꺼낸 李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
내년 지선 때 국민투표 부치자"
'4년 연임' 본인 적용 가능성엔
"헌법상 개헌당시 대통령은 안돼"
감사원 국회로 이관 등 제안
그는 이날 SNS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로 바뀌면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짧아지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 집권할 수 있다. 그는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한해 출마할 수 있고, 중임제는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도 출마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못 얻었으면 득표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해 과반 득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헌 시 차기 대통령도 4년 연임제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자신은 당선돼도 5년 단임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고,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했다.
개헌안에는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자고 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담겼다. 감사원은 대통령 아래 있지만 헌법에 의해 역할이 부여된 헌법기관이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 ‘국회 이관’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로 이관되면 감사원의 중립성이 더 보장되기 어렵다”고 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은 물론 차관급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상은 국무총리 등 극히 일부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처 상급자(장관)는 국회 동의를 안 받는데 하급자(차관급)가 받는 기이한 형태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광주=이광식 기자 jyhan@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