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수막 훼손…민주당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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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