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통제 강화" vs 김문수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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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 개혁 공약
李, 검찰·감사원 권한 축소
金, 李 겨냥 감사관제 신설
이준석, 공수처 폐지 약속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정치·사법 분야를 두 번째 순위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검사도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거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라는 명목으로 온라인 재판제도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확대도 제시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대법관 정원 확대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에선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보내 ‘제 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과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유용했음에도 내부 감사에서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이광식/하지은 기자 bumeran@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