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입법' 이어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하겠다는 민주당
입력
수정
지면A5
'대통령 당선땐 재판 중지' 이어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 진행이 중지되는 법안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7일 나란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없도록 못 박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李 처벌 근거 없애는 法도 통과
14일 조희대 청문회까지 열기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여는 청문계획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내통해 이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설명하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높은 데 앉아서 피고인 상대하듯 명령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은 국민 목소리를 들을 때다”라며 “뭐 잘한 게 있다고, 사과 한마디 못하면서”라고 큰소리를 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후보는 고(故) 김문기 씨와 백현동 관련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이유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법 조항이 없어져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위’ 조항 삭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