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법 바꿔 '李 구하기' 나선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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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강행
선고 불복 "대법관 탄핵" 주장도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소추’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셀프 중단법’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실상 이 후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점에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성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사법 카르텔’이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며 대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정진욱 의원은 “(유죄 파기환송에 찬성한)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 판결과 법관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재영/배성수 기자 jyhan@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