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본문 바로가기
    김상훈
    김상훈
    The Moneyist
    이메일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약력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회 위원

    *소개글
    상속은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속플랜을 세우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상속법 개정작업에도 참여했으며, 20년간 가사, 상속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사/상속/신탁 김상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혼외자에게 사후 집 준다는 약속…철회할 수 있을까요?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C군 출산 당시 A씨는 이미 아내 D씨와 딸 E양이 있었기 때문에 C군은 B씨의 아들로만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 사망 후 B씨가 혼자 C군을 키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B씨와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C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A씨와 B씨의 내연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A씨는 이 약속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가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A씨는 C군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A씨는 B씨에게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한다.A씨는 이렇게 C군을 자기 자식으로 인지한 데다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후 C군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B씨는 한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일단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 유증이라면 그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언제든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다만 이렇게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2025-05-09 06:30
    • 전처·아들 사망 '비보'…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200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2006년 아들 C군을 낳고 살다가 2019년 이혼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2020년 1월 새 남편인 D씨와 재혼했으나 같은 해 6월 이혼했습니다.그러나 이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씨가 이혼 직후인 2020년 6월 B씨와 C군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C군을 살해한 뒤 B씨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유족은 B씨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B씨가 2018년 K보험사와 맺은 생명보험계약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씨는 계약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 B씨, 만기 시 생존수익자 B씨, 사망수익자 C군,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사망한 B씨에게는 부모인 X씨와 Y씨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K보험회사 보험금채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이 사례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보험금을 C군의 아버지인 A씨가 받게 될지 아니면 B씨의 부모인 X씨, Y씨가 취득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게 2분의 1, B씨의 부모인 X씨, Y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지분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원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C군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인 B씨가 수익자를 재지정하기 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C군의 아버지인 A씨가 상속인이 되고, B씨의 부모는 C군의 어머니인 B씨의 상속인으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사람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것이 상

      2025-04-17 06:30
    • 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만약 Y군이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원입니다. 문제는 Y군이 할머니 A씨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에 한해서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시기가 언제였는지

      2025-04-02 06:30
    • 父 사망보험금 10억, 헤어진 동거녀가 받으려 해요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

      2025-03-19 06:30
    • "오빠가 물려받은 도곡동 아파트…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아내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상 양도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를 C씨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C씨가 D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심판을 했습니다. 어머니 B씨도 사망하자 딸인 D씨는 C씨가 B씨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속분에 대해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사망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약 35억원이었습니다. 과연 C씨는 D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이 사건의 원심 서울중앙지법은 D씨의 유류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C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됐으므로, 부친인 A씨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씨가 C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

      2025-03-04 06:30
    • 남편 상속채무 승인한 아내…어린 자녀도 공동 책임?

      K씨에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A씨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아내인 B씨와 미성년 자녀인 C군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K씨는 A씨의 상속인 B씨와 C군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C군이 성년이 된 후 K씨는 해당 판결에 기해 C군이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자신의 예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C군은 이제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C군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요?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이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위 사례에서도 B씨는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C군 역시 친권자인 B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것이 됐습니다.한편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2025-02-21 06:30
    • "남편이 조카에 몰래 준 7억 땅…돌려받을 수 있나요?"

      농부인 A씨는 1986년에 B씨와 혼인했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이 살았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평소 자주 왕래하며 자신에게 잘해주던 조카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을 증여했습니다. 이 논밭은 증여 당시에는 시가 약 5억원이었으나, A씨가 사망한 2018년 4월 당시에는 시가 약 7억원이 됐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시가 약 3억원의 당진 소재 빌라 한 채를 남겼고, 이 빌라는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 B씨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사망하고 난 후에야 A씨의 논밭이 조카 C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이 논밭을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논밭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9년 7월 B씨가 패소했고, 이에 B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해 패소 판결이 2020년 9월 확정됐습니다.그러자 B씨는 2021년 3월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서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B씨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A씨가 논밭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114조). C씨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데다가 A씨로부터 논밭을 증여받은 것은 2016년 3월이고 A씨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사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습니

      2025-02-04 06:29
    • "아버지 유언 녹음 원본 사라졌는데…상속 어떻게 하나요?"

      A씨는 B씨와 혼인해 자녀로 C·D·E씨 삼형제를 뒀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사망하기 6개월 전인 같은해 2월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변호사인 K씨의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 녹음 당시에는 K씨가 증인으로 참여했고, C씨와 D씨가 입회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A씨의 재산 대부분을 아내인 B씨와 자녀 C씨, D씨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아들인 E씨는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부모와 왕래가 없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E씨를 상속에서 배제했습니다.A씨 사망 후 D씨는 2018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녹음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E씨는 유언 검인기일에 출석해 본인은 A씨가 유언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녹음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던 K씨는 녹음 직후 녹음파일을 바로 D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원본파일을 삭제해 녹음 원본파일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이에 B씨와 C씨, D씨는 A씨의 녹음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유언효력 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원본이 사라진 경우에도 유언은 유효할까요?민법상 유언방식으로는 자필유언과 공증유언, 그리고 녹음유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필유언과 녹음유언의 경우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공증유언은 유언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 검인기일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은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제

      2025-01-13 06:30
    •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재산 줬는데…유류분까지 달라네요"

      2018년 사망한 A씨는 슬하에 두 아들 B씨와 C씨를 뒀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담도암 투병 중이던  차남 C씨의 아내인 X씨에게 현금 약 4억원을, 같은해 12월에는 시가 약 7억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차남 C씨는 아내 X씨와 딸 Y씨를 남기고 2016년 숨을 거뒀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남은 재산인 시가 약 8억원 상당 아파트를 장남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X씨와 Y씨는 A씨의 유언으로 인해 본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남 B씨는 동생의 아내인 X씨와 조카 Y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할까요? A씨의 상속인으로는 B씨, 그리고 X씨와 Y씨가 있습니다. X씨와 Y씨는 A씨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 C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 X씨와 Y씨의 주장은 C씨는 A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으니 A씨로부터 유증을 받은 B씨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X씨와 Y씨의 주장이 맞다면 B씨는 X씨와 Y씨에게 2억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는 상속인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X씨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X씨가 받은 증여재산은 아들인 C씨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는 것이 원

      2024-12-27 06:30
    • 남편이 남긴 유언장…"회사 상조금으로 내연녀 보살피라니"

      A씨는 부인 B씨와 결혼해 딸 둘(C·D양)을 낳고 살다가 내연녀 X씨와 바람이 났습니다. A씨는 X씨와 동거를 하다 암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A씨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본인 누나인 Y씨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X씨를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K공사에 약 3억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에서는 A씨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B씨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와 딸들은 K공사로부터 상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사건은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의 실제 내용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유족들이 저를 찾아와 제가 대법원 상고심을 맡았던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조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조금의 수령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조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피상속인이 상조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면 그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필자는 ‘경조사를 서로 돕는다’는 상조금의 사전적 의미나, 이를 위해 상조금을 전달한 회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상조금은 유족에게 전하는 일종의

      2024-12-11 06:30
    • 미국서 유언장 쓴 아버지 때문에…한푼도 못 받는 딸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그후 A씨는 뉴욕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만난 X씨와 재혼해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고 영주권만 취득한 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2년 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재 아내인 X씨와 아들 Y씨에게 2분의 1씩 남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속에 대해서는 뉴욕주의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이 예정된 시가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시가 약 100만달러(약 14억원) 상당 집 한 채, 그리고 금융재산 약 50만달러(약 7억원)를 보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살던 A씨의 딸 C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X씨와 Y씨가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X씨와 Y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X씨와 Y씨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C씨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C씨의 소송 자체는 허용됩니다(국제사법 제76조). 그리고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관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제77조 1항). 따라서 A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해서는 A씨의 본

      2024-11-29 06:30
    • "전재산 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의 유언…딸은 어쩌나

      자산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X씨와 아들 Y씨를 두었으나 이혼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다 사망했습니다. 아들 Y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둥지를 틀자 A씨도 따라 이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딸 X씨는 한국에서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경기도 남양주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150만달러(약 20억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전 A씨는 LA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토지와 미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아들 Y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딸 X씨는 미국에 사는 Y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A씨의 본국법인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제77조 1항).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되면 X씨는 Y씨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Restatement(second) of Conflict of Laws'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에 관해서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것을 국제사법에서는 반정이라고 부릅니다(제22조 1항).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지요(한국법→미국법→한국법). 그런데 A씨는 남양주 토지를 모두 아들 Y씨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으므로 딸 X씨는 한국법에 따라 그 남양주 토지에 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X

      2024-11-13 06:30
    • 상속재산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내야 한다고요?

      채무자 A씨는 채권자 X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인 B씨(수익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아들인 C씨가 부동산을 상속하게 됐습니다. C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X씨가 A씨와 B씨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C씨는 취소된 부동산 부분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해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06조). 이런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 채무자 A씨가 채권자 X씨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씨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X씨는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수익자 B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C씨는 그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고 나면 세무서에 기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란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감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50

      2024-10-29 07:30
    • "아빠 건물 받은 오빠, 임대료도 가져간다고…" 딸들 결국

      # 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원·월 임대료 250만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원 상당이었습니다.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로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두었습니다. A씨 사망 후 아들 C씨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K씨로부터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모두 C씨가 납부했습니다. A씨가 K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고, 아들 C씨가 K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3800만원을 모두 반환했습니다.이후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X건물을 C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C씨는 D씨와 E씨에게 각 3억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어머니 B씨는 아들 C씨가 계속 모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D씨와 E씨는 C씨를 상대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C씨가 K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본인 상속분만큼은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 할까요?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나 이자 등)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이 사건에서는 X건물)을 상속인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을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대상

      2024-10-08 06:30
    • "새엄마 돈 안 주려다…" 35억 상속 포기한 자녀 '날벼락'

      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가 상속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 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 정)을 뒀습니다. 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위 사례는 실제로 제가 법률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두 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됩니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원이므로 E씨가 15억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합니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024-09-17 07:30
    • "오빠가 아버지 땅 전부 가져갔는데 하마터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A씨는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뒀습니다. A씨는 그가 보유한 토지를 모두 아들인 C씨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했습니다. 2004년 5월 A씨가 사망하자, 딸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C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이후 D씨는 2011년 11월 우연히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모든 토지가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후 D씨와 E씨는 매년 설날 및 추석 때마다 C씨에게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2022년 10월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D씨와 E씨는 자신들의 유류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라 함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씨와 E씨는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모든 토지를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이때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2024-09-04 07:00
    • "형은 1억, 난 8억 내라고?"…父 사망 후 동생 분노한 사연

      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습니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C씨는 2004년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차남 D씨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팔지 않고 소유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4년 현재 시가는 약 44억원에 달합니다.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04년 10억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입니다.A씨가 C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

      2024-08-14 07:30
    • "장남 300억, 딸은 80억" 유언 영상 남겼다가…'갈등 폭발'

      자산가인 A씨는 2019년 5월 5일 사망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건물 3채(X·Y·Z)를 남겼습니다. 아내인 B씨와 장남 C씨, 차남 D씨, 막내딸 E씨는 2019년 12월 30일 건물들에 대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 A씨는 생전인 2018년 1월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에서 A씨는 시가 약 300억원 상당인 건물 X는 장남에게, 시가 약 150억원인 건물 Y는 차남에게 상속하고, 시가 약 80억원인 건물 Z는 딸에게 주겠다고 발언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자 아내인 B씨에게 매달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동영상은 장남 C씨가 직접 촬영했고, 촬영 당시에는 A씨와 C씨 외에는 아무도 동석하지 않았습니다.장남 C씨는 이같은 동영상이 녹음에 의한 유언 또는 사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X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C씨의 청구대로 건물X의 지분을 넘겨줘야 할까요?유언의 방식 중에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 뿐 아니라 녹음유언도 있습니다. 녹음은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녹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제1067조).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그 자리에는 A씨와 C씨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녹

      2024-07-18 07:00
    • "아버지 유언장 숨긴 형, 35억 땅 독차지"…동생의 분노

      미국에 거주 중인 D씨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06년 사망한 아버지 A씨가 남긴 김포시 소재 논밭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인 C씨가 2017년 유증을 이유로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 시가 7억원 상당이던 논밭의 가치는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시가 35억원 상당으로 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B씨)까지 3명이 유산을 상속했다고 생각해 그동안 재산세의 3분의 1을 냈다"며 "형이 논밭 임차료 중 3분의 1을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땅을 독차지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앞서 아버지 A씨는 사망 한 달 전인 2006년 8월 김포시 소재의 논과 밭을 장남 C에게 유증하고, C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D씨는 논밭을 당장 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D씨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 들어온 김에 아버지가 남긴 땅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등기부를 떼어보니, 형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차남인 D씨는 장남 C씨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버지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차남 D씨는 장남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D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만큼, 해당 사건 토지의 7분의 1, 즉 시가로 약 5억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

      2024-07-04 07:00
    • 아버지가 남긴 두 개의 유언장…어찌 하오리까

      #. 1952년생 사업가인 A씨는 1980년에 B와 혼인해서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X녀와 2002년께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2005년에 X녀와의 사이에서 아들 Y를 낳게 되었습니다.A씨는 2012년에 B와 협의이혼을 하고 곧바로 X와 재혼했습니다. B와 이혼할 당시 A씨는 B의 요구에 따라 모든 재산을 C와 D에게 5대 5로 나누어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그런데 A씨가 2021년에 폐암에 걸리자 X는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2022년 6월께 모든 재산을 X와 Y에게 7대 3으로 나누어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X는 이 유언장을 공증받으려고 했으나, 공증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공증이 어렵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A씨는 이후 한달도 채 안돼 사망했습니다. C와 D는 2012년에 작성된 공증유언장을 가지고 A씨 소유의 부동산을 C와 D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X와 Y는 2022년에 작성된 자필유언장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유언장이 유효한 것일까요?상속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망인이 두개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유언장들의 내용이 서로 별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다툼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201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C와 D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202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X와 Y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보다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2024-06-14 07:30
    온라인바카라 바카라사이트
  • 친절한 링크:

  •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바카라사이트

    바카라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서울

    실시간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