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의 얼굴이 노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흉악범도 아닌데 얼굴을 왜 노출하냐"면서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양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공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는 남자를 쓰고 등장했으나, 양씨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양씨는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지만, 모자를 쓴 용씨보다는 노출이 있었다. 취재진 앞에 선 양씨가 검은색 서류 파일을 얼굴 위로 올리는 모습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 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이며 두 피의자를 위해 상표를 가린 모자 두개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양씨가 착용한 트레이닝복 역시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옷이 체포 당시 옷차림이 아닌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도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양씨의 얼굴이 노출된 것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신상 털기'도 벌어졌다. 일부에선 양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이 지목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용씨는 몇몇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의료기록을 통해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비롯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