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멸종 선포”…16일부터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 실험하는 서울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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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계도기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서교동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일대 2곳에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거리는 홍대 인근 인파 밀집 상권인 레드로드 R1~R7 약 1.6㎞ 구간과 고무래로10길, 서초중앙로29길 등 학생이 많이 다니는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해당 장소에서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제한된다. 킥보드가 그려진 안내 표지판이 세워지고 경찰이 순찰을 돌며 단속할 전망이다. 5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위반 시 일반도로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아 지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PM업체 10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 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경기 파주시 등은 단속조를 확대하고 견인료를 늘렸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서울 지역의 PM 사고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서울 지역 PM 사고 건수는 2018년 50건에서 2023년 500건(전국의 21%)으로, 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56명에서 547명으로 각각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와 같은 조치가 전동 킥보드의 ‘도심 이동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 이용층이 중고생인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 체계적인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PM업체 관계자는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도로교통법상 PM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이동수단 업체만 배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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