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리플 합의, 법원 판단 훼손…지지할 수 없어"
캐롤라인 크랜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SEC와 엑스알피(XRP) 발행사 리플의 합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크랜쇼 위원은 8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고 "SEC가 현재 리플이 에스크로에 보관된 7500만달러 이상을 반환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취소하는 합의를 발표했다"며 "해당 합의는 SEC의 가상자산 규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크랜쇼 위원은 "(해당 합의는) 증권법을 해석하는 법원 역할도 훼손한다"며"이같은 이유로 합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SEC는 이날(8일) 법원에 리플과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SEC가 리플에 부과한 벌금을 기존 1억 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줄이는 게 합의의 핵심이다. 또 합의서에 따르면 SEC와 리플 모두 항소를 철회해 양측의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크랜쇼 위원은 SEC의 결정이 법원 명령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크랜쇼 위원은 "(합의는) 민사상 벌금 판결과 법원이 부과한 금지 명령도 모두 무효화한다"며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취소됐고, 법원이 이 문제에 투입한 수백 시간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 피해도 언급했다. 크랜쇼 위원은 "(이번 합의는) 해답보다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며 "(합의는) SEC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시장과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사건 재검토도 촉구했다. 크랜쇼 위원은 "법원은 SEC가 이전에 제기한 타당한 주장들을 스스로 철회하고 자사 집행 프로그램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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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