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5월 1일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세 번째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