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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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세 번째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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