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법원 신속한 선고 이유는 이재명 무죄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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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선 전 선고가 아니라면 굳이 전원 합의체 돌려서 그렇게 계속 상의하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의원은 "만약에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해서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5월 11일 공직 후보 등록 마감 전에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무죄의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는 확정을 할 것 같다"면서 "항소심 판시 내용이 굉장히 자세했는데 6개월 전에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에 그대로 인용해서 무죄의 이유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6개월 전 대법원판결을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판단한 분이 전원 합의체 가기 전에 똑같은 주심 대법관이었다"면서 "그 법리를 항소심에서 인용해서 무죄를 내렸으니 바로 그 재판부가 이것은 그 전체적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돼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내리는 것은 항소심 무죄를 받아들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는 결론이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사법부가) 대선 개입하려고 뭔가 작용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자살골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을 지금 그 대통령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구를 바라는 이 시국에서 대법원이 할 리가 있겠느냐"라며 "지난 선거 때 건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후보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오염되지 않게 그 후보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마치 범죄자라는 낙인이 있으면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예상보다 훨씬 이른 5월 1일에 선고하기로 한 배경에는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0~11일이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선고가 일러도 다음 달 8~9일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선고기일은 이보다도 1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22일에 이어, 이틀 뒤인 24일 추가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사흘 만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후보 사건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관 7명 이상이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다수의견이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아예 유죄 판결하고 형량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최종 결론이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이 후보에게는 아직 4개 사건의 재판이 남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한 대법원이 판결문에 보충 의견 등의 형태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담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짤막한 입장만을 남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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