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갈등, 사법 개입 대상 아냐"…김문수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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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 민성진·임민주 판사)는 9일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한다고 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김 후보가 주장하는 권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8~9일 양일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당 지도부는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해당 일정을 확정해 공고한 바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