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李도 광주사태 발언"…민주당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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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단장과 박균택·김기표·이태형 부단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8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예비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예비후보가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한 뒤, 이후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단장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얘기한 것이다. 진상규명이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라며 "한 예비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5·18 이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왜곡·축소하기 위해 일종의 멸칭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예비후보가 본인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한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예비후보는 관훈토론회에서 이를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정했다"며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 없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