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파기…2심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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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2심 무죄는 법리 오해"
대선 한 달 남기고 새 국면…'후보 자격' 놓고 정치권 공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 맞은 조기 대선인 만큼 야당 대표이던 이 후보는 줄곧 우세한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이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도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21대 대선일인 다음달 3일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대선일 전에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후보가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하면 최종 확정 판결은 더 늦춰진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자격 논란이 일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법조계 내 이견이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강현우/허란 기자 hkang@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