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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베스트 머니이스트
    백광현
    The Money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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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의 페어플레이
    *약력
    (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공정거래2팀장) 파트너변호사
    (현)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운영
    (전) 공정위 정보공개심의회위원
    (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 모바일 기프티콘으로 주문하면 추가 배달료?

      얼마 전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치킨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은 A씨는 사용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모바일 기프티콘을 사용해 치킨을 주문하자 배달료 6000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가 사는 지역은 평소에는 추가 배달료가 없던 곳이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료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바일 상품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휴대폰 앱을 통해 편하게 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언택트 시대에 '선물용'으로 제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그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A씨 사례처럼 일반 결제로 주문하면 배달료가 없는데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문하면 배달료를 받거나, 모바일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하는 등의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갈등이 불거진 경우 치킨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해결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 계도 안내 정도가 전부입니다. 즉 가맹점주들이 수수료 등 문제로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거부해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처럼 가맹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것으로, 1985년 처음 제정되어 품목별(62개 업종, 670여 개 품목)로 수

      2025-05-09 06:30
    • '구스 패딩'에서 이상한 냄새가…"완전 속았다" 분노

      2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온라인 편집숍에서 구입한 B사 구스 패딩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자 해당 제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B사 구스 패딩에 기재된 소재 혼용률은 거위털 80%, 오리털 20%였으나 검사 결과, 어처구니없게도 거위털 30%, 오리털 70%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내 패션업계가 충전재 혼용률을 속인 이른바 '가짜 구스 패딩'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잊을 만하면 문제 제품이 발견되면서 국내 패션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B사, 문제 된 패딩 판매중지는 물론 기업 형사처벌도 가능'가짜 구스 패딩'을 판매한 B기업은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온라인 편집숍은 B사에 대해 문제 된 패딩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해당 리콜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및 CS(고객서비스) 응대를 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온라인 편집숍에서 완전 퇴출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약 B사가 혼용률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고, 온라인 편집숍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해 온라인 편집숍 업무에 혼선을 빚게 했다면, 온라인 편집숍은 B사를 형법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B사가 이처럼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영

      2025-03-20 07:36
    • "환불 불가" 스드메 갑질에 '눈물'…예비부부 희소식 전해졌다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등장해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예비부부가 개별 스드메 서비스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맺고 있고, 필수적인 항목 또한 '옵션'이라는 형태로 만만치 않은 액수의 추가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과 추가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스드메 갑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사진파일 구입비·드레스 피팅비 등 별도 항목서 제외…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에는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습니다.하지만 옵션 중 일부 사진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스타트비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로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예비부부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이러한 옵션이 필수적인 항목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로 예비부부를 유인하기 위해 요금을 이원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예비부부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

      2025-02-17 06:29
    • "50명 단체 예약 회 떠놨는데 '노쇼'…처벌 가능할까요?"

      연말연시에는 송년회나 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식당 예약 관련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로 ‘노쇼(No-Show)’ 인데요.‘예약부도’라는 뜻의 노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제 일상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대량으로 주문한 후 취소하거나 신분을 사칭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를 넘으며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노쇼 피해, 어디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횟집을 운영하는 A씨. 신년회 목적의 50명 단체 예약이 들어와 기분이 좋았는데요.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예약 당일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음식은 폐기 처분했고, 단체 예약으로 인해 손님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러한 경우 A씨의 손해는 정말로 막심한데요. 예약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후 연락 없이 노쇼한다면 예약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에는 준비한 음식값과 인건비, 그리고 예약으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한 기회비용(영업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고받은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필요하며, 특히 기회비용의 경우에는 그 예약 때문에 다른 고객의 예약이나 내방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사실은 예약이나 내방을 거절당한 고객의 협조를 받아 통화 내역이나 진술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노쇼, 형사 처벌 가능성은?노쇼로 곧바로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약을 허위로 해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2025-01-16 06:30
    • 오배송 택배 주인 찾아주려다…피싱범죄 위험?

      지난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배송 늦은 것도 배상?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건강식품을 구매한 A씨. 어머니 생신 전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안심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신 당일까지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는 물동량이 많아 지연됐다고 합니다. 택배를 선물용이나 특정일에 쓸 용도로 구매한 경우라면, 제날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연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신이나 결혼식, 돌잔치, 명절 등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지연된 경우에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 즉 배송요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배송지연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비가 1만원이라면 2만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배송지연의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택배회사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 즉 배송요금의 50%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운임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택배 요금이 1만원이고, 1주일이 지연됐다면 택배회사는 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식에 따르면, 배상액은 3만5000원인 것처럼 보이는데(1만원 X 7일 X 50%), 그러나 손해배상의 한도가 운임액의 200%이므로(1만원 X 200%), 2만원 한

      2024-12-31 06:30
    • 문 앞에 둔 택배 상자 사라졌는데…책임은 누가?

      계절 특수와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대목이 몰린 연말은 온라인 쇼핑과 함께 배송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배송 관련 분쟁 발생 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문 앞 택배, 분실됐다면?최근 한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A씨는 택배업체로부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가보니 문 앞에 뒀다는 택배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과거에는 택배기사들이 대면으로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암묵적으로 비대면 배송이 주류가 된 것 같은데요. 비대면 배송 시 택배를 분실했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택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택배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직접 배송해야 하고, 수령인에게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대면 배송’이 원칙입니다. 다만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 받는 사람과 협의해 택배를 반송하거나, 합의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수령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합의 없이 문 앞이나 경비실, 특정 장소에 택배를 보관한 뒤 택배가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습니다.배송 완료 사진 보내면 분실 책임이 바뀔까요즘 택배기사가 배송 완료 후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배송 완료 사진을 받고 나서 택배가 사라졌다면 그때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까요.이처럼 비대면으로 배송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2024-12-03 06:30
    • 자만추 대신 '앱만추'…데이팅 앱 믿어도 될까

      누군가의 주선으로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는 소개팅은 설레기도 하지만, 지인을 통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이용해 소개팅의 부담감을 줄인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새로운 연애 트렌드로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요즘에는 이성을 만날 때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팅 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 시장 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 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으로 데이팅 앱을 이용했다가 데이팅 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례로 서울 강남에 사는 대학생 A씨는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했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습니다. A씨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 요청했지만 B앱 사업자는 A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소셜데이팅 앱의

      2024-10-14 01:07
    • "30분 줄 서서 먹었는데"…유명 맛집 알고 보니 '충격'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맛집을 찾는 것을 즐기다 얼마 전 낭패를 봤습니다. SNS에서 하나같이 칭찬 일색인 맛집을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찾아갔지만,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착해 30분 이상 줄을 서 기다렸지만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동네 음식점보다 못했습니다. SNS에 속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식당을 소개한 SNS 글은 일부 블로거들의 대가성 글들이 도배된 이른바 ‘뒷광고’ 글이었습니다.‘블로거지’, ‘광고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로거와 거지를 합친 말인 블로거지는 상품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대가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광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를 부르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광고용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광고스타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후기글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성행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부 비양심적인 SNS 운영자들의 대가성 글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가 지급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글을 접한 소비자들은 이 글이 해당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글로 인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나

      2024-09-06 09:29
    • 상품 박스 개봉하면 무조건 '반품 불가'라고요?

      # 서울에 사는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프린터 잉크 토너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이 도착해 포장을 뜯어 확인하니 프린터와 맞지 않는 제품으로 주문한 것을 알아차린 A씨. 그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그대로 재포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은 "정품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며 A씨의 반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이나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의 판매사업자의 '교환 또는 환불 시 개봉 동영상 요구' 등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이나 상품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반품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환이나 환불 시 개봉 동영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입증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개봉 동영상이 없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재했습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의 제한 사유(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2024-08-23 07:00
    • "죽은 남편 마일리지 쓰려다…" 해외여행 가려던 아내 '깜짝'

      # 사업가 A씨는 K항공사(이하 K사)를 이용하면서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해 마일리지 약 18만마일을 적립했습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에서 파리까지 운행하는 항공권 비즈니스석을 탑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씨 사망 후 상속인이자 아내인 B씨는 A씨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사에 A씨의 마일리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K사는 항공 마일리지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와 회원가입약정을 통해 상속이 불가하다고 합의한 만큼 A씨의 항공마일리지는 그가 사망하면서 소멸했다는 게 K사의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B씨는 남편 A씨의 항공 마일리지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우선 K사의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하나로, 이와 같은 마일리지는 일정한 조건 하에 K사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이용권은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이용권은 본래 가입회원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고, 가입회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해도 마일리지 이용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회원의 사망 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그 합의가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 K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일 경우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반해

      2024-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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