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개편 빼놓고 … 경사노위 "2033년까지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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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계속고용 권고안 제시
2028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
선결과제 임금체계 개편안 없어
경총 "사실상 법적 정년연장"
2028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
선결과제 임금체계 개편안 없어
경총 "사실상 법적 정년연장"
인구 고령화와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고용 의무를 지우는 대책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회의에 불참해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권고안 형식 대책으로 내놨다.
공익위원 제언은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계속고용 의무 유형별로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 유지형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직무 유지형이 어려울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도 허용한다.
이런 제도 도입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계속고용 의무화 시기는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경제계가 계속고용의 선결 과제로 요구한 임금 조정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기업들은 계속고용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퇴직자를 선별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제언에 대해 “재고용을 강제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며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정년 연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사노위 제언은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하고 청년 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회의에 불참해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권고안 형식 대책으로 내놨다.
공익위원 제언은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계속고용 의무 유형별로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 유지형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직무 유지형이 어려울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도 허용한다.
이런 제도 도입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계속고용 의무화 시기는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경제계가 계속고용의 선결 과제로 요구한 임금 조정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기업들은 계속고용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퇴직자를 선별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제언에 대해 “재고용을 강제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며 “기득권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정년 연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사노위 제언은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하고 청년 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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