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이 체결 하루 전인 지난 6일 현지 법원의 판단으로 연기되자 그 배경과 계약의 최종 무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본안 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더라도 최종 본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체코 정부도 원전 사업이 계속 늦춰질 경우 치러야 할 기회비용을 우려하고 있어 계약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체코 원전 계약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내용은.

EDF는 작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탈락한 뒤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공조달법 예외 조항을 적용해 원전 입찰을 제한적이고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절차상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주장이다. UOHS는 원전 계약은 공공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EDF는 2일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에 UOHS 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최종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체코 법원은 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EDUⅡ) 간 본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EDF가 끈질기게 발목 잡는 이유는.

EDF의 발목 잡기는 ‘내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시선끌기용’이라는 비판이 많다. EDF는 국내외 각종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10년 넘게 공사 지연을 반복하다가 최근 프랑스 감사원에서 ‘경고장’을 받았다.

영국에 짓기로 한 힝클리포인트C 원전이 대표적이다. 2017년 첫삽을 뜨면서 2025년을 목표 준공 시점으로 잡았지만, 최근 2030년께로 미뤄졌다. 이 사이 건설 비용은 기존보다 2.6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과 핀란드 올킬루오토3 원전도 각각 12년과 14년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비용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프랑스 신규 원전 6기의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정부 요청을 지키지 못하는 등 정부와 반목을 거듭하다가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체코 법원 판결 파악 못했나.

한국 정부는 체코 정부의 판단을 믿고 본계약 체결식 초대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체코 정부는 EDF의 이의 제기를 UOHS가 이미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을 초청했다. 안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정부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자국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 일정을 정해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무산 가능성은.

원전업계와 정부에서는 체코와의 본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대 최대 규모 사업”이라며 “그래서 (체코 측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지켜왔고 (이에 관해) UOHS가 판정한 바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EDF가 UOHS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행 상황 전망은.

원전 사업은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체코 정부도 EDF에 맞대응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측 발주사인 EDUⅡ는 EDF의 소송이 근거 없음이 최종 입증되면 공사 지연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김리안/김대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