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김범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김범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것인가.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시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는, 계속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에는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 대해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