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인출순서와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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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연금 인출순서와 과세 방법은?
IRP 가입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도 낼 세금이 없는 겁니다.다음으로는 이체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 개시 후 11년차부터는 60% 수준)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한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5.5% 구간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세율은 연급 수급 시점의 가입자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IRP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합니다. 연금수령 방식으로 종신형 연금을 선택했다면 55세부터 69세 사이에도 4.4%의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조건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재원으로 지급되는 연금은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그러나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의 경우 한 해 12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와 16.5% 세율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에 못 미칠 경우에도 가입자가 원한다면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율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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