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뜯어낸 손흥민 전 여친? 나 아니거든"…신상 털린 女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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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를 중심으로 '손흥민 임신 협박녀', '손흥민 전 여친 실제 얼굴' 등의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진이 확산됐다. 하지만 사진 속 주인공은 양씨가 아니었다. 이 여성은 "일반인 인스타그램 그냥 올려버리고, 헛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며 "허위정보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법,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같은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온라인 스토킹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네티즌이 올린 초음파 사진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소닉베이비'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이 '아이 아빠가 축구선수'라는 제목으로 한 커뮤니티에 게재한 초음파 사진에는 "아직 아이 아빠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 아기는 꼭 축구선수로 키우겠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소닉베이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인물이 양씨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신을 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임신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약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용씨는 몇몇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비롯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