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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되면 재판 계속 49%…중단 47%

한경·입소스 대선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접전…연령별 극단
2030 "진행해야" 4050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법원이 그의 형사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재판 중단 여론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집계됐다. ‘재판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47%)는 의견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4%였다.

정치권이 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건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와 관련이 있다. ‘소추’를 기소만으로 볼지, 기소 후 재판까지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이 와중에 최근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아예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69%)와 30대(59%)에서 ‘재판 진행’ 응답률이 높았다. 40대와 50대 응답자는 각각 65%와 67% 비율로 ‘재판 중단’에 찬성했다.

정치 성향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92%가 ‘재판 진행’으로 답변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재판 중단’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55%)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에선 66%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wvnryck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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