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후보 박탈' 가처분 심문…신청 4시간여 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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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후 5시 심문 진행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10일 낮 12시3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킨 직후다. 당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새 대통령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한 후보는 공식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재선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길 경우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와 한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인사를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계획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