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선관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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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언론공개를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의 내부 공유가 가능한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의체니까 의원들이 물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공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나을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