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사전투표제·공수처 폐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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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3+1 개혁(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 발표
"논란 많은 사전투표제 폐지, 본투표 이틀간 실시"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3+1 개혁(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선 ‘방탄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개혁을 위해선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능과 사법 방해를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할 것”이라 말했다.
선거관리 개혁 방안도 밝혔다. 김 후보는 “불공정한 아빠찬스 채용과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 관리로 문제가 많은 선관위가 헌재에 의해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못하게 돼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국민께서 신뢰를 회복하실 때까지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