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해야"
입력
수정
5월 29∼30일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가능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선거 당일 지정되는 투표소는 5월 6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부터 처리되며, 이 경우 종전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지정된다.
따라서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당일 기존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한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wvnryckg.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