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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0만원 지급" 황당 공약, '대선 단골' 허경영 이번엔 없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사진=뉴스1
황당한 공약을 내걸고 대선 때마다 출마했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영 대표는 1997년부터 대선에만 3번 출마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오는 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됐다.

허경영 대표는 선거권을 박탈당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2순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허경영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사실 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허경영 대표에 대한 유죄를 판결했다. 허경영 대표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18조, 19조에 따르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경우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허경영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

허경영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허경영 대표는 1991년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제17대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제21대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서울시장),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제22대 총선 등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선거에 나왔지만 낙선했다.

2007년 대선 이후 피선거권 박탈 이후 10년이 지난 후인 2020년 다시 선거에 나섰다.

허경영 대표는 출마와 함께 황당한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토요휴무제를 비롯해 1997년 17대 대선에선 65세 이상 월 70만원 노인수당과 함께 1억원 결혼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선 남녀 각 5000만 원 씩 결혼수당 지급 (재혼시 1/2 지급, 삼혼시 1/3)하고 출산시마다 출산수당 3000만 원 씩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지금처럼 저출산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절이라 많은 이들이 비현실적이라며 코웃음을 쳤다.

2022년 20대 대선에선 매월 18세 이상 150만원씩 평생 국민배당금 지급, 연애 수당 월 20만원 지급, 36가지 세금 통합, 전국 4개도 축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wvnryckg.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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